KAICA, 美 당국·의회에 'IRA 우려' 서한 전달한다

이장호 기자 2022. 11.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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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미국 재무부와 의회 주요 상·하원 의원들에게 4일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KAICA는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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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부품업계 우려 서한 4일 전달 예정
"전기차 생태계 붕괴 우려…3년 적용 유예 등 요청"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우려가 담긴 서한을 전달한다. 사진은 서한 영문본 일부를 캡쳐한 것(KAICA 제공)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미국 재무부와 의회 주요 상·하원 의원들에게 4일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KAICA는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AICA는 서한에서 "코로나19 및 대내외 무역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업계에는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생태계마저 무너질까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 의회 및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주길 당부한다"며 "만약 삭제가 어렵다면 한국 기업과 같이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에는 이 규정의 ‘3년간 적용 유예’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 8월16일 발효된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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