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100억원대 부당이익금’ 소송 결론…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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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1위 기업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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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1위 기업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3년 6월 BBQ가 계열사였던 bhc를 분리 매각하면서 두 회사가 맺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양측은 10년 장기계약을 하며 두 회사의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2월 BBQ는 bhc가 계약이 해지된 2017년까지 초과이익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0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 행위와 부당이득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bhc 측은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일 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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