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상자에 실업급여…재취업 활동도 면제(종합)

강지은 2022. 11. 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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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따른 충격 등으로 부상자나 유가족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사고와 관련된 이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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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비자발적 사유 원칙이나 참사 관련은 허용키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2.11.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따른 충격 등으로 부상자나 유가족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지원 사항을 보고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퇴직) 사유에 대해 심신장애,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요건도 유예한다.

부상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에 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제한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의 중상자 및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증조부모, 아들, 딸, 손자 등),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다.

고용부는 또 사고와 관련된 이들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 수습이나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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