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혐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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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A 씨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으로 업무를 강요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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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63살 A 씨에게 ‘돌대가리’, ‘미친X’ 등의 폭언을 하고 ‘개밥 주기’, ‘구두 닦기’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A 씨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으로 업무를 강요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A 씨의 유족들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과 갑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과 업무 일지를 발견하고 김 전 총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 상황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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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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