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1심 무죄

김종용 기자 2022. 11. 3.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한 A씨에게 폭언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뉴스1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한 A씨에게 폭언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