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 소송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000만원이 넘는 부의금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이 파면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사정을 참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징계를 취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 징계 취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000만원이 넘는 부의금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이 파면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런데 A씨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가짜 부고’를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사정을 참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구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도 고발당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