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 소송서 승소

이지안 2022. 11. 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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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000만원이 넘는 부의금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이 파면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사정을 참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징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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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어린 나이에 부친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
法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 징계 취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000만원이 넘는 부의금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이 파면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총 2479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A씨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가짜 부고’를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사정을 참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구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도 고발당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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