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번 외부강의하고 강의료 ‘꿀꺽’…감사원에 딱 걸려

김희래 2022. 11.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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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공무원 15명 적발
5년간 61회 외부강의, 신고는 無
요건 안되는데 승진시킨 사례도
감사원, 산업부 공무원 15명 적발
5년간 61회 외부강의, 신고는 無
요건 안되는데 승진시킨 사례도
[사진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 외부강의를 통해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다수를 적발하고 징계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부 인사업무 관련자들이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3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정청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 직원 15명은 2018~2022년 총 158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1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중 외부강의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연가 등 조치 없이 강의한 15명에 대해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가 교육훈련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한 것을 지적하고, 부당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2018~2022년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43명을 3급으로 승진임용했는데, 이중 12명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교육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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