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업장 10곳 중 6곳 법위반…사법 처리·과태료 2.5억 부과

김현철 2022. 11.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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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 실태를 감독한 결과 121곳(57%)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음, MSDS를 고용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음,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하지 않음,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MSDS를 게시하지 않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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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 실태를 감독한 결과 121곳(57%)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MSDS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주요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음, MSDS를 고용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음,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하지 않음,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MSDS를 게시하지 않음 등이다.

정부는 8건을 사법 처리(6곳)하고 총 2억4천969만원의 과태료(120곳)를 부과했다. 위반 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8300곳에 MSDS 이행 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게시·교육 등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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