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기 세무조사 감축...가업승계 세무 불확실성 해소"

임광복 2022. 11.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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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김 청장 "중기 맞춤형 '세무컨설팅'...전방위 세정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에 내몰리자 국세청이 중기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비정기 조사비중을 축소해 부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회복할 수 있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중기 '세무조사시기 선택제' 도입
중기중앙회가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감축 운영한다"며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기 조사비중은 축소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편조사의 경우 중기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절차와 조사내용을 정확히 고지하는 등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고용증가 중기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 코로나 이어 복합위기에 '시름'
이날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기들이 경영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 청장은 세무조사 절차 개선, 가업승계 등 세정지원 강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개선 부분은 △전부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할 수 없도록 개선 △가업승계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징수유예 사유안내 강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 상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실시하여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며 "중기업가 세법을 적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취약분야 세무교육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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