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무조사 면제기준, 1억→3억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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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종전 연간 수입액 1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데 법인은 수입이 1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며 "법인의 세무건전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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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종전 연간 수입액 1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보다 세무건전정이 우월한데 오히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데 법인은 수입이 1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며 "법인의 세무건전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경제상황이 위급한만큼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법인의 면제기준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최대 3억원 미만이다. 농업·임업·어업·광업을 비롯해 도소매업 종사자가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공급 등이 1억5000만원 미만 등으로 업종별 차등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수입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6개월간 수입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 대해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한 부가가치세처럼 영세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와함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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