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되나, 6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민지 2022. 11.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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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MBN의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와 관련 방송사 측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MBN은 업무정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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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MBN의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와 관련 방송사 측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일련의 회계적 부정 사실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MBN은 업무정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본안소송에서는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MBN)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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