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 반대’ 011·016·017·018·019 이용자들, SKT에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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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던 이용자들이 010 통합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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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던 이용자들이 010 통합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약관을 개정해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국번을 01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3년 정부의 ‘010’ 번호통합계획에 반대한 이용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책이 헌법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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