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 반대’ 011·016·017·018·019 이용자들, SKT에 최종 패소

박미영 2022. 11.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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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던 이용자들이 010 통합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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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던 이용자들이 010 통합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식별번호 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2002년 3G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기존 ‘01X’ 국번을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고, 2004년부터 모든 신규·변경 가입자의 식별번호가 010으로 통합됐다. 이후 일부 이용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계속 기존의 번호를 썼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약관을 개정해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국번을 01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뉴시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03년 정부의 ‘010’ 번호통합계획에 반대한 이용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책이 헌법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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