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원 강진군수 불기소

신대희 2022. 11. 3.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1일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 군수를 불기소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25일 강진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1일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 군수를 불기소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25일 강진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고, 강 군수는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강 군수가 금품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