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영현 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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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영현 포천시장을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포천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조사가 마무리된 (백영현 시장)쪽이 송치된 것"이라며 "상대(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일부 사안은 불송치 결정됐으며 최근 추가로 접수된 사안이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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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영현 포천시장을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포천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다"고 발언해 포천시장 선거판에 큰 파장이 일었다.
발언이 알려진 후 박윤국 후보측은 국민의힘 백영현 당시 후보가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준 000 시장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백 후보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포천 매립지 발언 논란은 그 이후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거나 진위가 밝혀진 바가 없다. 경찰은 이러한 현황과 박윤국 후보가 시장일때 발생한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의견 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영현 시장 측도 박 후보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포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한 데 이어 '대체 매립지의 정확한 위치는 백 후보가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박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백 시장 측은 당시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를 인수위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등 실체도 없는 포천 매립지 논란이 마치 인수위 검토사항인 것처럼 박 후보 측이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조사가 마무리된 (백영현 시장)쪽이 송치된 것"이라며 "상대(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일부 사안은 불송치 결정됐으며 최근 추가로 접수된 사안이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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