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김유진 기자 2022. 11.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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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채권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오는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가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에 '보유채권 매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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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 유동성 자산 수요 급증
금융당국, 채권 매도 대신 유동자산 보유부담 완화 방안 내놓아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채권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협회, 교보생명‧농협생명‧라이나생명‧삼성생명‧신한라이프‧한화생명 등 보험사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오는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한다.

또, 금융당국은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는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에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가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에 ‘보유채권 매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보험사의 채권 매도는 자금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가 채권 매도 대신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확대를 위해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과거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으나,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의 유동성 평가기준 완화는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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