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112신고 부실대응·지휘부는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YTN 2022. 11.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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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송재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을 총지휘하는 경찰청장이 사고 발생 2시간 뒤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사회1부 송재인 기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렇게 큰 대형사고인데 전체 지휘를 해야 할 경찰청장이 2시간 만에 알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말단 일선에 가까운 보고체계 아래서부터 쭉 정리를 해 드리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주요 지휘부가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시간을 보면 늑장 보고는 물론이고 지휘체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잠시 뒤에 그래프가 나올 텐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밤 10시 18분이죠. 경찰이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지 2분 뒤에, 앞서 여기 나와 있는 건 10시 15분 이태원 참사 발생이 소방당국이 처음에 신고가 들어간 시각이고요. 이후 소방당국이 3분 뒤에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그로부터 2분 뒤 10시 20분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용산경찰서장은 상황 보고를 위해서 상부기관이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나아가 김광호 서울청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고요.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상황1담당관에게 첫 보고를 받은 건 40분 가까이 지난 다음 날 0시 14분쯤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송재인 기자가 시간대별로 상황을 쭉 짚어봤는데 보통 정상적인 보고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웅혁]

지금 이를테면 현장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령실 112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령 112 신고체계로 보고가 이를테면 일정한 상황이 예기치 못한 것이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결국은 현장 경찰관이 무전기나 기타 관련된 통신 매체를 통해서 보고가 이뤄지면 경찰서 단위의 지령실에서 서울청 단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하나 있다고 치면 사실 그것과 별개로 현장 지휘관인 경찰서장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 이와 같이 사망이라든가 기타 급변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바로 서울청장에게 직보하는 이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루트는 제대로 가기는 갔지만 보고하는 시간 자체가 평상시의 일반적인 형태에 비춰봐서는 너무 지연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를테면 정확한 현장 상황을 아직 파악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무엇인가 지휘부 간에 이른바 지휘하고 보고하는 이 라인 간에 뭔가 아주 촘촘하고 밀착적인 리더십과 이것을 인정하는 무엇인가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런 것도 또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두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것 등이 감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사실을 확인했고 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층층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자님이 잠깐 브리핑을 하신 바와 같이 심지어 서울경찰청장이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상황을 직보를 받았으면 사실상 서울경찰청장도 경찰청장에게 직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앵커]

112에 걸면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상황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웅혁]

그렇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투 트랙이죠. 지금 지휘관 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은 아예 경찰청장에게 보고 자체가 또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 단계마다 보고 자체가 뒤죽박죽 누락되는 이런 모습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그것이 보통의 112 상황실장과 그 루트를 통한 보고 단계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상황실장이 보고를 받았으면 이거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인명구조활동도 나서야 되고요. 현장도 정리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웅혁]

그래서 그 부분이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 감찰 단계가 아니고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른바 상황관리관직을 맡고 있었던 류 모 총경 등이 보도 등에 의하면 그 시점에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업무태만의 형태로 감찰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된 거죠.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상황관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 총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야간 시간에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의 청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원래 보직은 보도 등에 의하면 인사교육관리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 사실은 심야시간, 야간시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수집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정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바로 보고하고 전파를 그다음 날 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된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 감찰조사에 의하면 그 시점에서 자리를 이석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찰의 대상을 넘어선 수사의 대상이...

[앵커]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의혹이 있는 거군요.

[이웅혁]

감찰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현장 경찰관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김백겸 경사님이신가요.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목소리가 너무 애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들은 열심히 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휘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먼저 용산경찰서장이 5분 뒤에 도착을 했다면서요? 그게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용산경찰청장은?

[기자]

그 이후에 한 조치를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장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시 20분에...

[앵커]

현장에 도착했다면서요?

[기자]

도착을 했고요. 자정까지 취한 조치를 정리한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앵커]

지금 준비됐습니다.

[기자]

이 그래프입니다. 이미 사고가 벌어진 지 5분이 지난 밤에 현장에 도착한 용산서장은 인파 분산을 위한 차량 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 사고가 이미 났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조치 혹은 도로 차량 통제, 이런 조치는 뒤늦게 취한 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40분 동안, 그러니까 30여 명의 시민이 의식을 잃고 CPR 조치를 받는 상황이 올 때경찰이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당시 상황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45분 뒤인 29일 밤 11시가 돼서야 경찰은 이태원로를 통제해서 구급차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자정 이후 조치를 볼 텐데요. 그래프가 이후에 바뀔 텐데 무엇보다 근처 경찰서 6개에서 기동대 12개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추가 경찰력이 투입된 건 하루를 이미 넘긴 시점이죠. 0시 20분쯤이었습니다. 참사 발생부터는 2시간이나 흘러버린 시간이었고요.

서울경찰청장은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에야 현장 지휘를 시작했는데 가장 늦게 보고받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4시간 15분 만인 30일 새벽 2시반에야 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회의 주재 때 이미 압사 희생자는 100명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4시간 동안 시민들은 11건이나 신고 접수를 하면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이 밝힌 첫 신고는 이미 앞서 사흘 전에 밝혀졌었죠. 4시간 전인 6시 반쯤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인데 사람들이 엉켜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요. 이후로도 잇따라 접수됐던 119 신고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정리해 달라. 대형 사고가 나기 일보직전이다, 통제가 필요하다. 긴급한 위험을 요청하는 내용이 잇따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압사라는 단어가 모두 9번에 걸쳐서 등장을 했다는 거였고요. 하지만 절박했던 시민들과 달리 경찰의 현장 대응은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신고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보자라고 하는 시민이 저희 YTN에 제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었는데 당시 상황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시민들이 계속 제보를 했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리고 빨리 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현장 파출소 경찰도 가서 봤고 조금 더 많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6시 34분경에 우리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심각성을 시민이 느껴서 요청을 한 겁니다. 11번의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묵살하는 형태에 불과했던 거죠. 그 원인 자체는 아마 이것이 그냥 지나가겠지, 안이한 근무 태도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입장에서는 경찰서장의 현장 판단 능력이 그르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목전에 있는 다른 집회 관리에 집중을 했고 이것이 그렇게 압사라고 하는 끔찍한 참사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예견을 못했거나 또는 근무의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금 목전에 있는 이를테면 서울역 근처 또는 용산 대통령관저 근처의 집회, 시위가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뒤로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령실에서 이를테면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밀집인파를 관리하기 위한 기동대를 빨리 요청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와 요청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앵커]

지휘부가 빨리 보고를 받고 판단을 했어야죠.

[이웅혁]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상 경찰서장이라든가 서울청 단위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태원에 사실상 10여 명의 현장 경찰관이 판단을 하거나 또는 요청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시 요약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태원 파출소의 10여 명이 1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러한 군중, 인파를 관리하도록 처음부터 그대로 방치했던 점, 이것부터가 사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수뇌부의 빠른 판단도 안 됐고 그리고 보고체계가 뒤죽박죽되면서 결국 이렇게 대응도 늦어지게 된 건데 정리를 해 보자면 보고 순서가 원래 같으면 경찰 수뇌부에서 행안부 장관, 대통령 순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역순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웅혁]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를 아주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하게 되면 결국 제일 늦게 안 사람이 경찰청장이고요. 제일 먼저 이 상황을 파악한 사람이 대통령이셨습니다.

즉 상황보고가 인지된 시점이 대통령께 11시 1분,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 11시 20분, 심지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서울시장에게 역시 11시 20분경. 그런데 정작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에게는 사실상 0시 15분경에 도달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됨이 원칙이죠.

현장에 있는 경찰 라인을 통해서 이를테면 행안부 상황실에도 보고가 되고 또는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돼서 대통령이 사실 제일 늦게 알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현장에 근무하는 일선 지휘관들이 먼저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과정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경찰의 지휘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와 같은 보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현장 상황에 맞는 경찰 경력의 재배치 자체도 결국은 늑장대응을 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많은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된 요인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사고 발생 시각이 10시 15분이었으니까요. 대통령 보고도 11시 2분이니까 그 사이에 45분이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었다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늑장보고도 늑장보고인데 그 과정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해요, YTN 취재 결과.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앞서 조금 의문을 제기해 주신 그 부분하고 와닿아 있는데요. 112로 신고를 하면 서울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럼 내부적으로는 왜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바로 보고가 안 됐던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 YTN 취재결과, 용산서와 서울청이 참사 직후부터 현장 상황을 공유한 정황은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서울청이 용산서 측에 수시로 연락해 와서 현장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문의를 해 왔다는 건데 그런데도 왜 말하자면 서울청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청장은 밤 11시 36분에야 유선으로 용산서장에게 첫 보고를 받게 된 건지 1차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경찰청이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임라인과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밤 11시 1분쯤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대통령실로 직접 보고를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대처에 한정해서 지금 혼선도 있는 건데요.

경찰청이 서울경찰청의 보고를 받은 건 0시 2분이었고요. 바로 3분 뒤에 대통령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받은 시각이 0시 14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시각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분이 늦게 보고를 받았던 거고요.

말하자면 경찰수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늦게 보고를 받은 격이고 또 경찰 초기대응이 이렇게 적절했는지 감찰을 벌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우선 업무태만이 확인된 두 사람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의뢰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인데요.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참사가 발생한 지 5분이 지나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지휘관리 소홀과 함께 보고도 지연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의 경우에는 참사 당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사 당시 자리를 비운 걸로 알려지는 등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 특별감찰부가 지금 감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경찰 내부 과정을 들여다보고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제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어쨌든 국수본에서 별도로 독립된 특별수사본부가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를테면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를테면 과거에 검찰도 사실 제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도 수사가 계속 이루어진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녹취록 자체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제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관서 8개에 대해서 소위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혐의로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용산 압사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첫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보게 되면 경찰의 당일 대응이 상당히 국민의 따가운 비판과 충격적으로 실망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닌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사전에 왜 지자체 등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철저한 대비가 없었던 것인지, 그러고 나서 당일날 문제는 사실상 경찰관 집무집행법 5조에 근거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자체가 종국적으로는 초동 조치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압수수색에 관한 단초가 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작부터 이렇게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에 이르는 것까지 전반적인 철저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국민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현장 파출소 직원에게만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 떠넘기기식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일정한 라인에서 이것을 자르는, 나는 몰랐다라든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지시는 다 했다,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야기시키게 된 재난안전관리의 근본적인 미비점, 국가의 책무가 바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기관에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의무는 게을리하지 않고 할 바를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의 첫 단추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관들도 할 말이 많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 외에도 시설을 관리할 책임은 용산구, 지자체에도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실 지자체의 안전책임이 1차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 비난의 화살이 경찰로 집중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용산구청도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축제 기간을 앞두고 경찰과 상인, 구청이 함께 간담회를 열었는데 용산구청이 요청한 건 쓰레기 배출 자제 정도에 그쳤었고요.

참사 당일에도 현장 출동 인원은 애초 보도자료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걸 5일로 쪼개서 현장 당일 출동인원은 30명에 그쳤었고 그 가운데 안전관리에 주력하는 별도 인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책임론이라든가 비판도 여러 군데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두 차례나 현장 근처를 지나갔지만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발언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비판이나 공분을 조금 더 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112 신고는 빗발치던 상황이었던 만큼 설득력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156명의 희생자가 나온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우리가 무너진 보고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후속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부 송재인 기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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