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아내·공범 도피 도운 30대 남성 2명 ‘실형’

박준철 기자 2022. 11.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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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연합뉴스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아내와 공범의 도피를 도와준 남성 2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공범 B씨(3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씨(39)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31)와 내연남인 공범(30)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무기징역, 공범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내와 공범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의 도움으로 장기간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A씨 등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B씨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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