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항공 50억원 주식 매입' 제동…"도민 혜택 무엇이냐"

홍수영 기자 2022. 11.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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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50억원 상당(31만9000여 주)의 주식을 매입하려 했으나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항공 주식 매입)을 심의했으나 심사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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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50억원 상당(31만9000여 주)의 주식을 매입하려 했으나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항공 주식 매입)을 심의했으나 심사보류했다.

이날 심사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항공이 자본 확보 및 차세대 항공기 구입 등을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2대 주주인 제주도가 내년 50억원을 투입, 신주인수권의 40%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이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사실상 도민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은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설립됐고 도민의 희망을 안고 시작한 항공사”라며 “당초 화물운송의 편리성이나 도민들의 항공권 구매 편의 등 인센티브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거의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제주항공 출범 당시 제주도가 행정적인 부분을 맡았다”며 “분명 제주의 항공인데 제주도의 권한은 없는 듯하다. 살펴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행정이 지난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은 “기업에 끌려가다시피 증자를 하는 게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애숙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항공 설립 후 저비용항공사(LCC)의 제주 운항노선 활성화 등 나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피력했다.

또 2대 주주로서의 역할 및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요금이나 노선변경 협의권한은 있지만 제주도의 지분이 약하다보니 경영권 등에는 참여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의 증자 관련 조항에 대해 도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제주항공에서 증자할 때 규모와 시기 등을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제주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 단장은 “증자와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으나 한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증자 관련 사항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것은 규정이 아닌 협약서인 만큼 문구에 대한 양자간 해석이 다를 시 상호협의하라는 단서조항도 있다”며 “유권해석을 거론할 게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항공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 단장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입장이 바뀌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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