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안정훈 2022. 11. 3. 15: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자신이 “울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김봉원·강성훈)는 3일 조 전 장관이 2개 종편 방송사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11월에 나온 해당 보도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2018년 당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조 전 수석의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3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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