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영업정지 멈춰달라" MBN, 행정소송 1심서 패소

하상렬 2022. 11.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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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를 적발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N은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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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차명주주 활용 등 불법 자본금 충당
2014년, 2017년 두차례 재승인때도 불법행위 이어져
法 "제재처분 타당성 인정 충분, 위법하지 않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인 약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입금 규정상 불법 행위가 최초 종편 승인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때까지 이어진 셈이다.

이를 적발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MBN은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1년 8개월간 심리 끝에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

재판부는 방통위가 업무정치 처분을 내린 근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제재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고의로 각 비위행위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 기간 및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송출하는 방송과 언론기관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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