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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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22년 7월1일 기준)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지가를 확인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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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22년 7월1일 기준)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변동이 있는 4076필지이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부동산 가격민원 사이트 '일사편리'에서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지가를 확인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실태조사
제주시는 12월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준공돼 운영 중인 49곳의 주민 및 체험객 이용시설물(방문자센터, 다목적회관 등) 등이다.
시는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편의시설물 노후 및 보수 △시설물 용도별 효율적 활용 △시설물 운영지침 준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및 실태조사에서 노후화가 확인 시설물은 내년 유지보수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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