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등 의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

이주현 2022. 11. 3.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기사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고에서 "피고인이 운전기사 A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주택에서 정원을 관리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시킨 것은 근로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밖의 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근로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밖 일이지만 의사에 반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3일 오후 김윤배(오른쪽)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운전기사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고에서 "피고인이 운전기사 A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주택에서 정원을 관리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시킨 것은 근로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밖의 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하면서 의사에 반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3일 오후 김윤배(오른쪽)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청주=이주현 기자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에게 개밥 주기와 거북이집 청소 등 사적 업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 A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