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 의심 초등생 잇따라 귀가조치…광주교육청, 확인 나서

류형근 2022. 11.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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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도 귀가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지역의 모 초등학교에 대해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A초등학교가 학생 B군의 가정 내 폭력피해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뒤 해당 학생을 귀가시킨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대처를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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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학교에 피해 의심 학생없어 소재 파악 뒤 면담"
학교 "경찰 신고 뒤 귀가조치…학부모 연락처 전달"
시교육청 "보호조지 미흡 드러나면 행정적 조치"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도 귀가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지역의 모 초등학교에 대해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A초등학교가 학생 B군의 가정 내 폭력피해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뒤 해당 학생을 귀가시킨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대처를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A초교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제때 했는지 여부 부터 확인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학생보호 매뉴얼에 따라 112 신고 뒤 담당 경찰관이 학교로 오는 시간까지 학생을 제대로 보호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보호 매뉴얼은 아동학대 의심 학생이 발견될 경우 112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경찰 등과 연계해 아동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A초교의 B군 담임교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께 "B군의 팔에 멍이 들어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확인에 나섰다. B군은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날 오후 1시 53분께 112에 신고했으며 10여분 뒤 교육지원청에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은 B군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와 통화를 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경찰과 통화에서 "B학생을 귀가시켰으며 현재 다른 일정을 하고 있어 만날 수 없다"며 B학생의 학부모 연락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부모와 연락을 통해 B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뒤 상태 등을 확인했다.

앞서 이 학교는 지난달 17일에도 가정 내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학생 C군을 보호조치 없이 하교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112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했으며 전화를 받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하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날 학교에서 C군을 면담, 가정 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입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확인하고 112 신고까지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을 했는데 이후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부적절 조치가 드러나면 행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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