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걸리자 육아휴직 낸 男 교사…"내연 관계 끊을 수 없어" 적반하장 내연녀

박상길 2022. 11.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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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에서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이 발각되자 육아휴직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자 교사는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육아휴직을 냈고 이를 학교에서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여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작년 6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미혼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올해 8월 다른 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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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연합뉴스>

경북 김천에서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이 발각되자 육아휴직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자 교사는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육아휴직을 냈고 이를 학교에서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여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작년 6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미혼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올해 8월 다른 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다시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몰래 만남을 이어가다 한 달 만에 또 발각됐다. A씨의 내연녀 C씨는 부인 B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끝낼 수 없고 A씨와 함께 살겠다"고 선포했으며 A씨도 집에서 가출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학교를 쉬고 있지만 정작 자녀 육아는 하지 않고 있다. 부인 B씨가 자녀를 돌보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그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데도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3개월) 신청을 받아줬다.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 C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B씨의 부친은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C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부친은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김천교육청에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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