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고성·함안 하도급 근로자 사망에 원청 대표이사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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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올해 2월과 3월 선박수리·철강제조 사업장에서 하도급 근로자들이 각각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선박수리업체 A사로부터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지난 2월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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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창원지검은 올해 2월과 3월 선박수리·철강제조 사업장에서 하도급 근로자들이 각각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선박수리업체 A사로부터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지난 2월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B사 근로자는 지난 2월19일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현장에서 추락방호망과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높이 10m 작업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원청은 안전보건 담당임원을 두고 있다며 해당 임원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명목상 담당 임원을 뒀을 뿐 대표이사가 책임자라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례가 안전보건 담당임원을 둔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최종적 책임자로 밝혀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지난 3월16일 경남 함안의 한 철강제조공장에서 원청 C사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D사의 근로자가 무게 1.2톤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같은날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가 대부분인 원·하청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협력업체 D사의 경우 원청 C사의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내에 상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 원청업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부재,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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