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원 처리기간 단축한다…처리 기간 30% 감축 목표

박상원 기자 2022. 11.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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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법정 민원처리에 속도를 내는 등 불필요한 민원 처리를 단축한다.

도는 처리에 7일 이상 걸리는 법정 민원 378종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건의,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 3가지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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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일 이상 소요 법정민원 401건 중 23종 제외 378종 단축 성공
3일 조원갑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이 "충남도가 법정 민원처리에 속도를 내는 등 불필요한 민원 처리를 단축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법정 민원처리에 속도를 내는 등 불필요한 민원 처리를 단축한다.

도는 처리에 7일 이상 걸리는 법정 민원 378종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법정 민원 677종 가운데 7일 이상이 걸리는 민원은 401건(59.2%)이다.

이 가운데 현지 조사, 결격 여부 조회 등 관계기관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처리 기간을 30%까지 단축하기 어려운 민원 23종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했다.

도는 378종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을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했다.

먼저,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은 농지분야 등 관계부서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승인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10개월로 5개월 단축한다.

도는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담당자별 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면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는 실수요검증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회신기간 단축을 건의해 평균 52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시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신규사업 단계의 사전상담 실시 및 관계 절차 일괄 협의 및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킨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건의,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 3가지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건의는 우선, 민원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전체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민원처리 대상 구분 정리 및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관련 부처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간소화 특례법 제정 확대를 건의하고, 민원별 각 중앙부처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의기간 회신일수 법제화 및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담당자 증원 등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제'를 통해 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에서 요청받아 개별로 심의했던 경관·건축·교통 심의도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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