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시한폭탄' 무허가 등 위반건물, 서울 7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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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일부 자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의 위반건축물이 7만7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 방지 대책 등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시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벌어진 용산구 내 위반건축물은 올해 9월 기준 1612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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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용산은 1612곳…무허가·무신고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일부 자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의 위반건축물이 7만7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 방지 대책 등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시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가 7만4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시공(1029건), 무단 용도변경(855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위반 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에서 2019년 7만6446건, 2020년 8만854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만9572건으로 조금 줄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벌어진 용산구 내 위반건축물은 올해 9월 기준 1612건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무신고 1588건, 무단 용변경 7건, 기타 17건 등이다.
동일인이 3년 내 2회 이상 법 또는 명령, 처분을 위반한 상습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409건에서 올해 9월 303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올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약 6억1000만원이다.
지속적인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위법건축물이 꾸준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자치구별로 격차가 많이 나고 몇몇 자치구는 위반건축물이 현격히 많은 반면 위반건축물이 서서히 감소하는 자치구도 있다”며 결국 구청의 의지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주택정책실이 보다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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