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쓰게 해달라” SKT 상대 소송 냈지만…패소 확정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11.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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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던 이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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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던 이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2G 가입자는 3G나 LTE, 5G 등으로 전환 시 기존 01× 번호(011, 017 등)를 010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후에도 일부 이용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기존 번호를 유지했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통부는 기존 국번의 번호이동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A씨 등은 010이 아닌 01X 식별번호를 유지한 채 3G(3세대)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며 SKT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SKT는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인의 주장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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