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태원 참사 유족 등 정신적 충격 퇴직에도 실업급여 지원”[이태원 핼러윈 참사]
조해람 기자 2022. 11. 3. 15:13
고용노동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과 부상자 등이 정신적 충격이나 간병을 사유로 퇴직하는 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3일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유족이나 중상자가 정신적 충격·간병 등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만 지급되지만, 이번 참사의 충격을 고려해 불가피한 퇴직으로 보고 지급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사고 관련자들이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던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조건인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사망자·부상자 가족의 사고 수습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각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고 관련자의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결석·조퇴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산업안전본부와 노동부 서울지청에 비상근무와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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