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권오혁기자 2022. 11. 3.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패소한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 송 후보와 함께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거나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4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거나, 위법함을 전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A 등과 인터뷰한 사찰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기사를 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권순민)은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패소한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에 송 후보와 함께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거나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4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거나, 위법함을 전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A 등과 인터뷰한 사찰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기사를 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천행 타이항공 기내서 한국인 남성 사망…“흔들어도 반응 없어”
- 울릉경찰서장, 北미사일 공습경보 날 조기퇴근…상추 수확
- ‘딸 운구비 막막’에…이영애 “러시아 유족 돕겠다”
- “야이 XXX야” 합동분향소 찾은 한동훈에 욕설한 시민
- 국제 미인대회서 만난 두 미녀, 비밀 연애 끝 결혼…“행복하다”
- 北, 화성-17형 추정 ICBM 발사…2단 분리뒤 정상비행 실패한 듯
- 봉화 광산 매몰사고 9일 만에 시추 성공…내시경 탐색 시작
- 예비군훈련 학생에 ‘0점’ 준 서강대 교수…논란 일자 결국
- “원래 뒤엉켰는데…약속한듯 질서지켜” 이태원 참사후 ‘지옥철’ 풍경
- 김만배 “영학이, 이재명님 靑 가면”…법정서 녹취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