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한 언론사에 2심도 패소

김무연 기자 2022. 11.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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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더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수석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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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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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더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수석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조 전 수석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기자들을 상대로 3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조 전 수석의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스님이 허위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던 점, 조 전 수석이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자들로선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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