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응` 서울경찰청장 감찰 검토

김대성 2022. 11.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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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을 서울경찰청이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장인 김 서울청장이 그 과정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도 경찰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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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사실관계 확인 후 규정 및 의무 위반 행위 유무를 판단해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1시간 21분 후인 지난달 29일 밤 11시 36분 당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으로부터 지휘 보고를 받았다. 자택에서 전화를 받은 김 서울청장은 당시 택시를 타고 30일 0시 25분 현장에 도착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 받은 시점이다. 윤 청장은 김 서울청장이 아닌 경찰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30일 0시 14분쯤 최초 보고를 받았다.

윤 청장은 김 서울청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보다 38분이나 늦게 첫 보고를 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을 서울경찰청이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장인 김 서울청장이 그 과정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도 경찰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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