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천공스승 "이태원 참사는 엄청난 기회", 처벌 가능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대담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천공스승"이태원 참사는 엄청난 기회", 처벌 가능할까?
- 사고발생 전 '압사'표현 등장…경찰 보고 및 지휘라인 가동 안 됐다는 자료
- 경찰의 보고 및 조치 늦어진 책임 인정되면 형사적 책임 물을 수 있어
- 주최 없어도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 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매뉴얼도 필요
- 사회적 참사의 검찰 수사는 불가능…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무유기는 수사 가능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경찰 특수본이 8개 이태원 참사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증거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었었나, 라는 여러 가지 분석과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참사의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바로 112 신고입니다. 녹취록 공개였거든요. 변호사로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구자룡> 사고 발생으로부터 거의 4시간 전부터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법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통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첫 통화에서 압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 시민이 압사라는 표현을 떠올릴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경찰에 신고가 됐던 것인데 이 통화가 처음에 압사의 우려가 있고 경찰이 출동해서 보행 통제를 해달라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요청까지 하거든요. 경찰이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후에 11통에 걸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경찰의 보고라인과 지휘라인이 굉장히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극명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이 참사가 발생하기 여러 시간 전에 시민들이 구체적인 위험 경고와 신고를 했는데 대응이 늦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12 대응이나 현장 경찰관은 최선을 다했다. 오히려 제대로 인력 배치, 병력 배치를 추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보고도 지금 대통령실에 제각각 서로 시간이 다르고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변호사님?
◆ 구자룡> 맞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으로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법에서도 불가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는 않는데 이것이 신고에 의해서 예견 가능성이라는 시간이 쭉 앞으로 당겨질수록 주의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압사에 대한 신고가 4시간 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위험성이 높은 내용의 신고가 들어갔다는 것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고로서의 내용은 충분히 갖췄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이 이 정도 상황을 파악해서 신고를 했다면 이미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질서를 유지하던 그 경찰들은 과연 상부에 어떤 보고를 했을지 두 가지를 매칭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질서 유지하던 사람들에 의한 보고와 시민의 신고를 매칭 시켰을 때 더욱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했지 않았나, 라는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태원에 계셨던 시민들이 신고한 112 녹취록은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근거이자 수사의 핵심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특수본이 압수수색한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거든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 구자룡> 업무상의 주의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의무에 위반해서 회피 의무가 있고 예견 의무라는 것이 과실의 영역으로 다루어집니다. 고의적으로 범행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회피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면 치상, 그리고 사망하게 될 경우 치사, 이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로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경찰만 놓고 봤을 때 수뇌부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아까 사실 뭉뚱그려 여쭤봤는데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도 원청업체에까지도 사실은 책임을 물었거든요. 이렇게 사고 원인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 수뇌부는 어느 정도 선까지, 아직은 이른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구자룡> 지금 압수수색에 의해서 수사하는 대상 자체 혐의는 그건데 보고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112 신고가 올라간 것. 이것은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으면 보고가 늦어진 책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다시 지휘가 내려가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졌다. 그것을 통해 질서 유지를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이 늦춰진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수뇌부에 대해서 법적 책임,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 김우성> 적절한 조치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수뇌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족이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옵니다. 가능한가요.
◆ 구자룡> 일단 이게 지금 두 가지 쟁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되는지 검토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 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가 책임 범위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별개의 영역에서 다투어질 부분이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와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고의과실이 있어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인정되는 문제인데 지금 경찰 공무원이라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서 유지, 그리고 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긴급한 출동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국가배상법 성립 가능성을 놓고 논의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신고 내용이 지금 드러나면서 처음에는 인파가 갑자기 몰리는 걸 어떻게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평가들도 변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고 있는 사정에 의해서 국가배상법 책임의 인정 가능성도 그만큼은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재난안전법 등에서도 국가가 이런 재난, 갑작스러운 인명 피해를 막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했고요. 환경적인 요소도 좀 보겠습니다. 해밀톤 호텔 왼쪽 골목 관련해서 불법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한 다른 요소들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직접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용산구청이나 건물주들 혹은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제대로 대처했느냐, 책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다른 쪽에서 책임을 면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결합돼서 공동의 책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다, 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밀톤 호텔 측의 불법 증축에만 초점을 두고서 그쪽의 책임을 모두 다 몰아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 과실로라도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해지는 것인데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쪽 골목에는 불법 건축이 명백한 구조물이 2개가 있었는데 용산구청에서는 이걸 알고서 이행강제금을 매겼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과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줘서 스스로 철거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밀톤 호텔 측에 세를 준 업체에서는 영업상 이득을 얻는 것이 더 많다면 이행강제금을 무시하고 불법 건축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남아 있던 게 아닌가 보이는데 이게 통로를 좁게 해서 병목 현상을 유발했던 부분이 사고 발생 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길에는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천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의 건축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꼼수에 의해서 법 적용을 회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과태료 사항이 됐었던 것인데 이것도 도로의 폭을 4m 이하로 좁게끔 만들어서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도로가 거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거든요. 사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여된 부분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 부분은 직접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사고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국무총리도 과학적으로 인파 운집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 중대본에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건 그냥 매뉴얼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통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가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키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행사에서도 불미스러운 일 없이 왔었기 때문에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경우에 잘 됐었던 것이 있는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가 그 책임을 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러온 게 아님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미리 경고를 하고 책임을 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경우에도 주최자가 없다면 자연재난재해와 준해서 극도의 혼잡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이 된다면 그것에 따른 매뉴얼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금 참사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다 내려달라. 자발적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멘토로 알려진 분이에요. 천공 스승이라는 유튜버인데 이분이 본인 채널에서 이태원 참사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이 멘트는 문제가 많은데요. 처벌할 수 있는 멘트입니까.
◆ 구자룡>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은 당연히 맞는데 형사적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모욕죄라는 구성요건 자체도 범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사자 모욕죄라는 건 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다거나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부적절한 것은 명백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아니, 정말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질량으로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어야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니까 기회다, 라고 말하는 머릿속도 마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장 법적인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어렵다, 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참 답답한데 왜 이러냐면 지금 정부의 태도를 놓고도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나 희생자라고 하지 말고 사망자나 부상자라고 해라.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해라.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침인데 이게 지금 법적인 책임을 고려한 행동이냐, 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법조인이시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실제 법적 책임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구자룡> 아닙니다. 절대로 그 표현에 의해서 법적 책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수는 없고 각 영역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상황에 맞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용의자라고 부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피의자라고 부르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절차와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법적 책임을 논할 때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부르는 것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부르는 건 정치적인 고려나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서 부르는 것인데 그걸로 법적 영역에서도 똑같이 부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법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법률 용어로서 부르지, 정부가 권장하는 용어로 바꿔 부르게 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 김우성> 그렇다고 해도 배상을 받거나 나중에 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구자룡> 네. 그리고 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저희 법조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왜 안 하거나 늦게 하느냐인데 이 사과를 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법적인 영역으로 갔을 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될까 봐 사과를 안 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구자룡>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사과하는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휘 책임이나 관리 책임에 의해서 사과를 하는 건 온전히 정치적 영역에 대한 문제지, 그것이 어떤 자백처럼 다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높이거나 낮추는 의미로서 지금 사과를 미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거취 문제나 이런 것과 직결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와중에 인정하게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에 대한 분리 상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토끼머리띠 분장이라고 하는 남성분 "밀어, 밀어." 지금 경찰 조사했는데 본인은 9시 50분에 빠져나간 게 확인됐고 cctv, 교통카드 다 증명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처벌 얘기가 나온 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실제로 어떤 일부 군중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구자룡> 밀쳤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대로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를 밀었을 때는 그냥 폭행 정도가 됐을 텐데 지금 6시 34분부터는 압사에 대한 신고들이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현장을 본 사람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군중을 밀었다는 건 도미노처럼 쭉 쓰러지면서 압사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밀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상과 치사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했으니까 폭행, 거기에 연결된 폭행 치사상의 문제가 있고 멀리 연결돼서 쓰러진 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주의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상, 죄명만 다르지 행위에 대한 평가들은 쭉 지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이 지금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밀었던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져나갔더라도 그 유사한 제보들에 대한 수사는 있고 밀었던 사람에 대한 수사는 책임자를 가리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 김우성> 그것보다 국민들의 관심은 전체적으로 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예방하지 못했느냐에 있겠습니다만 또 사고에 영향을 미친 한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쭤봤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 참사 관련해서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수사가 제한적이고 어렵다. 한계가 많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등'에다가 또 많은 걸 의미 부여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 구자룡>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검수완박 이후에는 사회적 참사 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빠진 것은 맞고 그 이후에 시행령에 의해서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지만 확대할 때도 사회적 참사까지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 현재 상황은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적 참사에 대한 부분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경찰이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이 범죄에 한정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부패, 경제 범죄 '등'에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 구자룡> '등'에 대해서는 지금 또 개정을 해야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자룡>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구자룡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고요 천공 스승에 대해서 현행법상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요. 국민의 마음, 국민의 여론에서는 이미 처벌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희생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 많이들 주시네요.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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