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 박차

김성룡 기자 2022. 11. 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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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으로 기부금 제공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데 양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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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일정액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
열악한 시 재정 확충과 지역 발전 위한 '마중물' 기대감 높아

경남 양산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민 홍보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시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양산시가 지난 2일 황산공원의 양산국화향연 행사장에서 시민을 상대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하고있다.


양산시는 지난 2일 황산공원의 양산국화축제장을 찾은 시민에게 관련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SNS, 전단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총동원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기부 금액에 세제 혜택을 준다. 또 해당 자치단체는 기부 금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이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부 상한액은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한다.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을 공제한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끝내고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으로 기부금 제공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데 양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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