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민정희 2022. 11. 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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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오늘(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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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오늘(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자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406억 원의 자금을 차입한 다음 이를 포함한 원고의 자금으로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 승인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명주식 규모에 비춰볼 때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원고가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을지는 심히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MBN이 언론 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했고, 그 방법과 내용, 지속 기간과 공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가 송출하는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뒤부터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살아나고, 남은 유예 기간인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 동안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 7월 1심에서 MBN 간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N 측은 이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2월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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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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