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부실대응’ 놓고 제 머리 깎는다는 경찰... 검찰 “경찰 관계자 수사 어려워”

안정훈 2022. 11.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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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가능하지만
‘검수완박’으로 다른 분야 수사 막혀
“‘상호견제의 원리’ 붕괴됐다” 비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가능하지만
‘검수완박’으로 다른 분야 수사 막혀
“‘상호견제의 원리’ 붕괴됐다” 비판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의 총체적 부실대응 정황에 대해 “당분간 경찰 관계자를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에서 대형참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빠진 탓에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잔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본래 경찰의 비위행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상호견제의 원리’가 붕괴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청법 제4조1항은 검사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이 늑장 보고, 부실 대응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가운데 검찰은 이에 근거해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3일 매일경제에 “현재 수사는 한 조각(경찰 관계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전체적인 진상 파악이나 사고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을 포함해 지자체, 이태원 업주, 인파를 민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등등 다양한 수사대상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모두 포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경찰 관계자 수사는 전부 경찰에서 설립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미 용산서장과 서울청 상황관리관을 모두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조치한 상황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197조4항은 경찰공무원과 관계된 비위사항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후 검찰의 수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경찰은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경찰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자는 게 법이 의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지만 대형참사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라며 “특검 등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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