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하청근로자 사망 책임 원청대표 2명 기소

최승균 2022. 11.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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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성 선박 수리 원청대표, 함안 철강업체 대표 각각 기소

-협력업체 근로자 재해발생 책임 범위 공방 될 듯

경남 고성과 함안에서 올 초 발생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의 책임이 원청업체 대표에게도 있다고 보고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력업체 근로자 재해발생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는 지난 2월 19일 고성군 소재 조선소 선박 수리 현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하도급 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을 조사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A 씨는 회사에 안전보건담당(CSO) 임원을 뒀으나 검찰수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로 나타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날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도 철강 제조공장에서 설비보수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 B 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 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2가지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3월 16일 크레인에 낡은 섬유밸트를 사용해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떨어져 8년째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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