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도운 2명, 징역 1∼2년 실형

2022. 11.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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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 씨와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와준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공범 B(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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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 씨와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와준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공범 B(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A 씨와 B 씨가 지난 1~4월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한 뒤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형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고도 모든 책임을 B 씨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A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다.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 씨는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이 씨와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와 조 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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