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 2명… 모두 징역형

하영신 기자 2022. 11.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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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준 지인들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 자금 19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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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은해.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준 지인들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 자금 19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기간 이들의 은신처 2곳을 계약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A씨는 실형 3회를 비롯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범행한 점,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씨에게 전가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피고인 A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이사를 도운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이들에게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게 해 그 수익금을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게 도운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점은 혐의로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게 해 수익금을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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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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