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쏜 날, 울릉경찰서장 조기 퇴근·상추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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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 발령이 났을 당시 조기 퇴근해 관사에서 상추를 수확했다.
경찰서 측은 서장이 전날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3일 '더팩트'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로 울릉군 전체가 어수선했던 전날 김 서장은 오후 6시 정상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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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 발령이 났을 당시 조기 퇴근해 관사에서 상추를 수확했다. 경찰서 측은 서장이 전날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3일 '더팩트'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로 울릉군 전체가 어수선했던 전날 김 서장은 오후 6시 정상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했다.
이날 매체는 김 서장이 관사에서 상추를 뜯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군민이 제보한 것으로 찍힌 시간은 오후 5시10분이라고 밝혔다.
울릉군 공무원들은 공습 당시 주민들보다 더 신속하게 군청사 내 지하공간으로 대피한 것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경찰서장마저 한 시간 일찍 퇴근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확산 중이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매월 한 번씩 오전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서장님이 그날에 유연근무를 하셨다"며 "전날 결제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쓰신 걸로 알고 있다"고 동아일보에 해명했다.
'아무리 유연근무를 신청했더라도 서에서 비상대기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쓰셔야 하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으셨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밤 10시 울릉도 일대에 내린 '경계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이 퇴근한 지 5시간 후다.
앞서 북한은 오전 8시55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후 지대공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총 25발의 미사일과 포 100여 발을 발사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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