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학생에 ‘0점’ 준 서강대 교수…논란 일자 결국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2. 11.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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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예비군법 위반 소지 등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3일 전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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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재시험 통보했다”
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예비군법 위반 소지 등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3일 전했다.
최근 서강대 공과대학 A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이들은 미응시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A 교수는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과대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재시험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강대 공과대학 A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이들은 미응시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A 교수는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과대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재시험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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