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번호 011, 017, 019 등 이제 못쓴다
대법원, 번호이동권 첫 판결
대법원, 번호이동권 첫 판결
011, 017 등 휴대전화 번호로 01X를 사용하던 이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200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 발급된 휴대전화 국번은 모두 010으로 통일됐다.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계속 기존의 번호를 썼고, 결국 2019년 과학기술정통부는 기존 국번의 번호이동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 씨 등 633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박 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번호이동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 58조는 과기부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2심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통위 고시가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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