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소송 1심 패소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2. 11.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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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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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 MBN.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2020년 10월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그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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