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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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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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DL 법인과 글래드호텔리조트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 회사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금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개인회사) 주식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하여 이익을 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16년 1월∼2018년 7월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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