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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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신청한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특구'의 지정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변경이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
태백시 관계자는 "기존 구축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추가시설도 조성하려면 규제특례활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고지대 훈련장 메카로서 스포츠 도시라는 상징성을 지역브랜드화하기 위해 '고지대 훈련장 특구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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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신청한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특구’의 지정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변경이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특구는 해발 평균 902m 이상인 태백의 입지적 여건과 한여름의 서늘한 기후 특성을 이용한 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 28일 최초로 지정됐다.
지정지역은 태백시 문곡동 1번지 일원(지정면적 662만 2008㎡)으로 지정기간은 종전 2005년부터 2022년까지였으나 이번 계획변경에 따라 2025년까지 3년 연장됐다.
계획변경에 따른 특화사업에는 고지대 훈련장 타운 조성사업(서학레저단지 조성, 태백선수촌 조성사업)과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지역특구법 제66조)에 관한 3가지의 특례로 관련된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태백은 전국 유일의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도시로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지 훈련 등을 통해 체육인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0월 기준으로 59개의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 34만 9000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62개팀 1만 2000여명의 전지훈련팀도 태백을 찾았다.
태백시 관계자는 “기존 구축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추가시설도 조성하려면 규제특례활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고지대 훈련장 메카로서 스포츠 도시라는 상징성을 지역브랜드화하기 위해 ‘고지대 훈련장 특구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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