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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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DL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아들과 함께 보유한 회사에 넘기고, 계열사인 오라관광이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DL그룹과 계열사 법인에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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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DL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아들과 함께 보유한 회사에 넘기고, 계열사인 오라관광이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가 사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사를 이용했고, 이 회장이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L그룹과 계열사 법인에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신선재(fresha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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