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책임 '사용검사일부터 5년'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아파트는 일부 공공임대, 일부 분양으로 공급됐다가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아파트는 일부 공공임대, 일부 분양으로 공급됐다가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습니다.
입주자들은 공용부분 부실시공을 확인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헌재는 하자계산 기준일을 미루면 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높이는 등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동훈(yigiza@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단독] 또 고장난 야간 비상 상황관리 시스템…감찰 착수
- ☞ "우크라 모든 대형 발전소 타격"…올겨울 인도주의 위기
- ☞ 점점 대담해지는 도발 배경엔 전술핵 자신감…다음엔?
- ☞ 주최측 없는 행사라 개입 불가?…법령 살펴보니
- ☞ 박병화 '두문불출'…원룸주인 "임대계약 해지 통보"
- ☞ 질병청, 코로나 백신 뇌질환 피해보상 항소 취하키로
- ☞ "압사당할 것 같다" 11건 신고…경찰 4건만 출동
- ☞ 사고현장 실제 가보니…곳곳에 '불법 증축·적치물'
- ☞ "새는 풀려났다" 머스크, 트위터 마이웨이 경영 본격화
- ☞ "하마터면"…대구서 건물 철거 중 외벽 무너져 행인 부상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또 막말…정적 향해 "얼굴에 총 겨누자" 위협
- 북한 최정예부대 폭풍군단 탈북민 "심리전 동요할 수도"
- 고양 킨텍스 '폭발물 설치' 게시글…관람객 대피 소동
- 배관통로에 물웅덩이·붕 뜬 바닥틈새…춘천 고급주택 하자 논란
- 51년 만의 대홍수 닥친 스페인…사망자 200명 넘어
- [씬속뉴스] '소녀상에 나쁜짓' 소말리, 이번엔 성범죄?!…까도까도 나오는 패악질
- 북한 "신형 ICBM '화성포19형' 발사…최종 완결판"
- 배달앱 논의서 무료배달 중단 논란…쿠팡이츠·배민 온도차
- 안개 속에서 더 선명하게…후미등 밝기 자동 조절한다
- 경찰,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내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