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책임 '사용검사일부터 5년' 합헌

사회부2 2022. 11.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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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아파트는 일부 공공임대, 일부 분양으로 공급됐다가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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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아파트는 일부 공공임대, 일부 분양으로 공급됐다가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습니다.

입주자들은 공용부분 부실시공을 확인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헌재는 하자계산 기준일을 미루면 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높이는 등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동훈(yigi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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