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마려운데 안 세워”…버스기사 폭행·경찰에 흉기 위협

이천열 2022. 1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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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타면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50대가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밀친 건 반사적 행동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선고가 나오자 "사실이 잘못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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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타면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50대가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충남 태안지역 버스 안에서 출발 직전 운전기사가 “곧 출발하니 착석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기사를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4일 버스를 타고 가다 “오줌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한 뒤 들어주지 않자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마구 휘둘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버스기사 폭행’과 관련해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하는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밀친 건 반사적 행동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선고가 나오자 “사실이 잘못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버스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의 폭행 사실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흉기 위협을 당한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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