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청주시, 청사 철거 중단하고 보존 방안 마련하라”
문화재위원회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60년 넘은 청주시청사 본관을 철거하려는 충북 청주시에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청사 본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주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청주시는 청사 철거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청주시청사 본관은 연면적 2001.9㎡ 3층 규모로, 1965년 건립됐다. 목조건물의 특징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다.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문화재청은 청주시청사를 문화재 등록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2017년 11월에는 문화재 등록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했다. 청주시는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이듬해인 2018년 11월 본관을 보존하기로 하고, 2020년 7월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 설계작을 결정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청주시 본관 철거, 설계 재공모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화재청이 본관을 문화재등록 검토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정밀안전진단 D등급으로 유지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본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문화재위원회는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문화재 전문가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자율적 보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더욱더 강력한 문화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등록문화재의 등록과 해지, 문화재 현상 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의 안건을 조사·검토·심의한다.
분과위원장단은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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