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운동’ 아태협 간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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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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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조직설치설립·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유사기관 조직설치설립,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조직의 일원으로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에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으며 선거사무소 등 유사기관을 조직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불허하면서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다른 50명과의 공모 관계로 기소돼 현재 수사 중이므로 열람·복사 불허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 혐의는 수원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하던 중 압수품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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